Donation
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.
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겠습니다.
1천만 원 이상 기부자는 존함을 각 병원 기부자벽에 새겨 그 고귀한 뜻을 간직합니다.
또한, 기부금액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및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학교시설
| 혜택구분 금액기준 | 감사편지 소식지 발송 | 학교 달력 발송 | 학교 행사 초청 | 학교 수련관 사용 우대 |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| 국제어학원 수강료 할인 | 특수대학원 학비 감면 | 도서관 평생이용증 | 총장초청 만찬 초대 | 무료주차증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억원 이상 | ○ | ○ | ○ | ○ | 본인 100% 직계가족 70% |
본인 100% 직계가족 70% |
본인 70% 직계가족 50% |
○ | ○ | ○ |
| 5억원 이상 | ○ | ○ | ○ | ○ | 본인 100% 직계가족 70% |
본인 70% 직계가족 50% |
본인 50% 직계가족 30% |
○ | ○ | ○ |
| 1억 원 이상 | ○ | ○ | ○ | ○ | 본인 70% 직계가족 50% | 본인 50% 직계가족 30% | 본인 30% | ○ | ○ | ○ |
| 5천만 원 이상 | ○ | ○ | ○ | ○ | 본인 50% 직계가족 30% |
본인 30% | 본인 10% | ○ | ○ | |
| 1천만 원 이상 | ○ | ○ | ○ | 본인 50% | 본인 10% | ○ | ○ | |||
| 5백만 원 이상 | ○ | ○ | ○ | 본인 10% | ○ | ○ |
의료혜택
| 혜택구분 금액기준 | 정기건강진단(년1회) | 진료비감면 (특진, 외래, 입원) | 외래입원 우선권 | 영안실 이용 | 비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본인 | 배우자 | 본인 | 배우자 | 본인 | 배우자 | |||
| 100억 원 이상 | 무료 | 무료 | 무료 | 무료 | ○ | 무료 | 무료 | 기간제한 없음 |
| 50억 원 이상 | 무료 | 무료 | 무료 | 무료 | ○ | 무료 | 50% | 연간 180일 이내 입원 |
| 20억 원 이상 | 무료 | 무료 | 무료 | 80% | ○ | 무료 | 40% | 연간 180일 이내 입원 |
| 10억 원 이상 | 무료 | 무료 | 무료 | 60% | ○ | 무료 | 30% | 180일 이내 입원 |
| 5억 원 이상 | 무료 | 무료 | 50% | 20% | ○ | 50% | 20% | |
| 1억 원 이상 | 무료 | 50% | 20% | 10% | ○ | 20% | 10% | |
| 5천만 원 이상 | 50% | 40% | 10% | - | ○ | |||
| 3천만 원 이상 | 50% | 30% | - | - | ○ | |||
| 1천만 원 이상 | 50% | 20% | - | - | ○ | |||
※ 진료비감면(외래, 입원) 시 미용/성형/보철교정 관련 진료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세금감면 혜택
| 기부금액 | 세액공제 기준 | 공제 사례 |
|---|---|---|
| 연간 2천만 원 이하 | 기부금액의 15% |
2천만 원 기부 시 2,000만 원 × 15% = 300만 원 세액공제
5천만 원 기부 시
2,000만 원 × 15% = 300만 원 |
| 연간 2천만 원 초과 | 초과분의 30% |
※ 기부금 세액공제 효과(2017년 기준)
※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입니다.
※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혜택은 3년간 이월하여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법인이 출연하신 경우: 출연하신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(사업연도의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×) 50%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표번호: 02-920-5907
- www.kumc.or.kr/donation